소상공인 68% '나홀로 사장'…인건비 부담 호소
소상공인 68% '나홀로 사장'…인건비 부담 호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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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존재 여부와 근로유형,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그래프=소상공인연합회]
종사자 존재 여부와 근로유형,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그래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유효표본 총 1000명(소상공인 700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유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외부종사자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종사자의 근로유형은 유급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의 46.6%가 ‘시간제 근로’였다. ‘상시 근로’는 31.9%로 집계됐다. 해당 소상공인은 ‘높은 임금(46.7%)’, ‘4대 보험 부담(28.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인건비 부담 정도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67.0%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월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1.9%로 조사됐다. 비중이 40% 이상인 응답자는 14.0%, 30~40%는 27.1%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소상공인은 12.5%에 불과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손실액 증가여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응답자의 59.7%가 ‘손실액이 커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상황’이 47.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재료비 상승(4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31.6%)’이 따랐다.

한편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 67.3%는 2022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묻는 물음에는 50.7%가 ‘예’라고 답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