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에 '풍수해보험' 주목…보험료 최대 92% 지원
장마·태풍에 '풍수해보험' 주목…보험료 최대 92% 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전액 지원…가입률은 저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에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나라와 각 지자체에서 최대 92%를 보조한다.

다만 홍보 부족과 한시적 보험이라는 인식 등의 이유로 필요성 대비 가입률은 저조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 호우가 시작된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혹시 모를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역대급 장마와 태풍, 지난해에는 22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곳은 1만8007곳(2020년 1만6363곳, 2021년 1644곳)으로 집계됐다. 복구 비용은 2020년 3조6950억원, 지난해에는 2431억원으로 총 3조9381억원이 투입됐다.

다만 현재까지 복구를 끝낸 곳은 1만7593곳(97.7%)으로 나머지 414곳(2.3%)은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은 물론 홍수와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도 저렴하다. 나라와 각 지자체에서 70%에서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실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총보험료는 연 5만3200원인데 정부가 연 3만7200을 보조해 가입자 부담은 연 1만6000원 수준이다.

피해 시 보험금은 소파의 경우 1800만원, 반파 3600만원, 전파 7200만원 규모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받는다. 단체보험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부족한 홍보와 일반 사고 대비 자연재해라는 확률상 낮은 리스크 등을 이유로 가입 필요성은 일반보험보다 낮은 편이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공장 4.1%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며 "또 4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