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영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2.06.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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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급여 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경북 영천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이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의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불카드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단, 기준일 당시 보장시설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 지급대상자는 총 6970가구(시설수급자 592가구)로 긴급생활지원금 약 29억이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