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2020년 징역 17년 형을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통보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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