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인가제 도입해야
금융노조,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인가제 도입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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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체 점포 수 5% 폐쇄 금융소비자 접근성 외면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점포 폐쇄 인가제를 한시적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도 디지털 전환을 명분 삼아 오직 단기적 수익성만을 지표로 고령인구가 많은 구도심과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매년 전체 점포 수의 5%, 3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경영 자율화를 명분으로 점포 폐쇄 결정을 은행에만 맡겨둘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 업무위탁,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해 "당국의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이런 조치들로 고객에게 기존 은행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공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 1997년 이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사태를 계기로 폐지된 점포 폐쇄 인가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재도입할 것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한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지역별·은행별 점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현재 실시 중인 지역 재투자 평가가 실제 지자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실효성 없는 4가지 미봉책은 접어두고 금융노조의 점포 폐쇄 인가제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점포 폐쇄 인가제 등 근본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