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4개월 도피생활
'계곡살인' 이은해,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4개월 도피생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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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 컴퓨터,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줬다.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한 돈을 주고 B씨를 시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찰에 검거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