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16만개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16만개 일자리 감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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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석 전북대 교수 보고서…자영업자·영세기업 손실 커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대 16만5000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 손실이 클 전망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지난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시나리오별 종사자 규모 1∼4인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시나리오별 종사자 규모 1∼4인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최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시나리오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효과 표.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최 교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며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 15∼29세 청년층,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며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