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지킬까… 1만원 시대 길목 ‘찬바람’
최저임금 법정시한 지킬까… 1만원 시대 길목 ‘찬바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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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안 '1만890원 vs 9160원' 간극… 노사 대립 ‘팽팽’
심의 법정시한 29일… 올해 공익위원들 준수의지 강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가 1700원여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안은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으로 ‘1만원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번 주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90일 이내인 오는 29일이다.

법정시한이 임박했지만 해당 기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임위는 고시 시한인 8월6일에 맞춰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진행해왔다.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불과 8번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보면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지난해 역시 7월1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올해는 심의 일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빠르다는 점에서 법정 기한을 지킬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기한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다.

최임위는 28일과 29일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법정 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2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수정되면 심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노사의 생각 차가 크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안에 대해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임금 동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노사가 이틀간의 회의에도 의견 차를 좁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 요구에도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결국 법정 시한이 지켜질지 여부가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과 동일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재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 팽팽한 공방 끝에 지난 16일 표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