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진통 계속…노동계 “악법” vs 정부 “업무 탄력”
주52시간제 유연화 진통 계속…노동계 “악법” vs 정부 “업무 탄력”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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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구체적 입법·정책과제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체계 손질을 통해 업무기준에 탄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에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과노동이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개혁을 통해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에 정부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과로 방지 대책 마련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 방안은 아니며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틀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반큼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