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
행복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5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취지·공직자 준수 내용 등 설명
지난 24일 세종시 행복청에서 이해충동방지법 청렴 교육이 열렸다. (사진=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24일 세종시 행복청 청사에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외부강사 강의를 진행했다.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동발지법시행준비 TF(태스크포스) 팀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 올해는 '행복청 공정의 아이콘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소통, 예방, 행동, 투명 4대 추진전략을 세워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 중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