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대혼란 예고
美 연방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대혼란 예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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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혀…“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합법화 판결이 공식폐기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로 대(對) 웨이드’(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낙태할 권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갔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 왔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현재 ‘낙태 찬반 논쟁’은 더욱더 격화하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같은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같은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즉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제는 헌법을 존중하며, 낙태 문제 결정에 대해선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당시 판례로 적용되며 재확인되며 화제를 낳았다.

1973년 1월 대법원은 ‘7대2’로 판결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심리하면서 결국 이번에 1973년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반대 내용을 유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6대3’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워싱턴 DC를 비롯해 16개 주에선 현재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낙태권 존폐’ 문제는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태권’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핵심 논쟁거리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연방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전환시켜 놨다. 국가와 법원에 참으로 슬픈 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에는 낙태약 구매 및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단,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면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연방 의회에서 ‘낙태권’ 보장 법률 입법이 가능하지만 의석수를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두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낙태 반대 단체’는 환호한 반면, ‘낙태권 보장 찬성’ 시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