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위 결정, 간단한 일 아냐"
조해진 "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위 결정, 간단한 일 아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6.2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거 확보 없는 상태서 무리한 징계시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24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법 절차나 사법 원칙을 준용해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소속 기구인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하는 건 우리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떄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며 "실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건 윤리위가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여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리위에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성상납 의혹, 그에 이은 증거인멸 의혹으로 인해 당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해서 윤리위를 소집하긴 했는데 정작 징계 여부 또는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수위를 결정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상납이 없었으면 증거인멸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그게 사실이면 증거인멸을 심사해서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며 "성상납 의혹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도 아직 사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후속 행위인 증거인멸 의혹을 갖고 징계하는 것, 특히 그 징계가 당대표까지로 이어진다면 당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단 게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