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테라 사태 막는다'…양정숙 의원 '루나·테라 방지법' 발의
'제2의 테라 사태 막는다'…양정숙 의원 '루나·테라 방지법' 발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6.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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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가상화폐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됐다.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화폐 생태계가 붕괴된 지 한 달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루나·테라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루나·테라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국내 투자자들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가상화폐를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루나·테라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