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압류, 수입물품 관세청 지자체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재산 추적, 각 부서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 중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7억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무1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이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한다.
특히 500만 원 이상 85명,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85명 체납자들은 특별관리 전담 징수제로 운영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 시스템으로 자금을 추적해 부동산, 차명계좌, 차량, 금‧은 등의 실물자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체납자가 신규 사업을 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선제적 대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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