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살인' 권재찬 사형… 法 “참작할 사정없어”(종합)
'중년여성·공범 살인' 권재찬 사형… 法 “참작할 사정없어”(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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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인인 중년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시체 유기를 도운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B씨는 A씨의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