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윤대통령 의지 반영"
대통령실,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윤대통령 의지 반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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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법적 근거 없어… 폐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창구인 '국민제안'을 23일 공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4가지로 운영된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10명 내외의 민관 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인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강 수석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개설과 함께 소통 이벤트도 마련했다.

강 수석은 "이번 달 주제는 기업의 민원 및 현장의 다양한 고충 소리를 듣는 코너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인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 고충 등을 들을 예정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정 운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