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처리 진통 불가피
노동법 개정안 처리 진통 불가피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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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사정 합의안’ 당론채택… 8일 법안 발의
야권 “노동단체 배제한 밀실야합 합의 문제있어” 한나라당이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8일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민주노총과 야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인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 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근간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대안으로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도입기준을 사업장규모로 해야 할지 일의 성격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새로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 시간에 대해서도 재계는 상한선을 두려고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된 만큼 한나라당 노동관련법 TF가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추후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엔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노동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야합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날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이번 반쪽짜리 합의가 보여주듯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자기 지지세력만을 챙기는 반쪽짜리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합의안이 전체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노사정 합의라는 한고비를 넘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기까지 또다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