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강남 등 7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청계천·강남 등 7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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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여객·화물' 유상 운송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서울 청계천과 강남 등 7곳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한 7개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종합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지정 7개 지구는 △서울 청계천 △서울 강남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이다.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도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 목적에 적합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인 경기 성남 판교와 대구, 광주광역시의 시범운행지구 면적 확장 신청도 확정·고시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 체제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