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농산물 패기·생산자 행정처분 의뢰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1개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됐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에서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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