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으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에게 25년형이 선고된 데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특정 부위에 길이 70cm, 두께 3cm 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찔러넣어 직장·간·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고 사건 당일 오전 한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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