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다자녀 전세임대주택 4700호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전세임대주택 4700호 공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5세 이상·2명 이상 미성년자 양육 무주택 가구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4700호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다자녀 가구용 전세임대주택 47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급 방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총 2500호며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 금액의 2% 또는 5%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 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출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내달 1일까지 2000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명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 상한은 2자녀 기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