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매각, 백미당 분사·가족 예우가 전제"
홍원식 "남양유업 매각, 백미당 분사·가족 예우가 전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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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소송…한앤코 한상원 대표와 다른 시간대 출석
사전합의 불구 불이행, 김앤장 '쌍방대리'로 계약 무효 주장
한 대표 "당시 홍 회장, 외식사업 관심 없다 의사 전달" 반박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경영권 매각 소송을 두고 외식사업 ‘백미당’ 분사와 가족들의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의 전제라는 주장을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원식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원식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각각 오후 2시, 4시 다른 시간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회장은 변론을 통해 “회사를 매각하면서도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 자식에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이 조건을 받아줄 곳으로 매각 상대방을 물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백미당 분사에 대해 한앤코와 사전에 합의를 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아내(이운경)를 위한 백미당 분사와 자식을 위한 임원진 예우를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통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함춘승 사장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 경영권 매각 중개 역할을 해온 핵심 인물이다. 홍 회장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백미당 분사, 가족 예우에 대한 조건을 대전제로 했으나 거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 같은 날 증인 출석한 한상원 대표는 “함 사장을 통해 홍 회장에게 백미당 분사를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었고, 당시 홍 회장은 외식사업에 관심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매도자가 어떤 자산을 파는지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거래 대상을 재차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 거래 계약서에는 홍 회장의 날인이 있다. 거래를 승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날인이 조건부 날인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시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에 조건부로 도장을 찍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에서 홍 회장을 대리하는 LKB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김앤장이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뿐만 아니라 한앤코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은 ‘쌍방대리’인 만큼,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홍 회장) 말대로라면 김앤장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면서도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LKB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홍 회장이 해당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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