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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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료=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통합 정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대상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에 참여한 14개 자치구 30개 지역 중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대상지는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도봉·마포·양천·구로·송파구가 각 2곳, 종로·강북·노원·서대문·강서구가 1곳씩 선정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가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 빠른 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으로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추진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