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양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양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2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임차인 부담 경감에 초점
월세 세액 공제·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조건을 면제한다. 또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22일 관계 부처 합동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상생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줬다. 앞으로는 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면제한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임대 개시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때에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했던 것을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으로 범위를 늘린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 분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한다.

또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은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8월1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은 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하는 것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대 15%로 상향한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연 300만원 한도인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개인 민간 건설임대사업자는 올해 말까지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법인과 개인 민간 건설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지난해 2월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늘린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