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불법집회 적극가담자 손배소 청구"
하이트진로 "불법집회 적극가담자 손배소 청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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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불구 일부 화물차주 시위 지속
화물 위탁사 2개 추가 계약, 출고율 평시 대비 80%
지난 7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운행을 중단한 화물연대 소속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운행을 중단한 화물연대 소속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적극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불법집회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총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고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마다 각각의 요구사항과 조건이 달라 파업 철회에 대한 속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여전히 파업이 진행 중이다. 소주 ‘참이슬’ 등을 생산하는 이천·청주공장 화물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 운전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이어 운송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트진로 두 공장 파업 이후 소주 등 제품 누적 출고량은 지난 20일 기준 평소 대비 80% 수준이다. 하이트진로는 주류 생산·운송 정상화를 위해 2개 화물 위탁업체와 추가 계약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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