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학암포 해안국립공원 불법 수목 채취 기승
태안군, 학암포 해안국립공원 불법 수목 채취 기승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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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무단 채취
여름 피서철 특히 기승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 숲길에서 야생 개복숭아 나무가 무단 채취된  현장 모습.(사진=독자제공)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 해안국립공원 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수목이 훼손된 현장 모습.(사진=독자제공)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 국립공원 해안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수목을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본지에 제보한 충남 태안지역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야생 개복숭아 나무를 무단 채취하는 등 해안국립공원 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수목을 훼손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5월 중순께 학암포헤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야생 개봉숭아 나무를 무단채취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서자 뿌리채 파낸 수목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는 사례를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해 공원 관계자에게 신고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볼썽사납게 파헤쳐진 자리에 대해서 평토라도 해서 미관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공원 관계자는 멧돼지가 판 흔적같다는 둥 엉뚱한 말만 늘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여름 피서철이면 더덕 등 임산물 무단 채취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행위 등 공원지역 훼손이 만연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되는게 없다"며,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불편한 주민의 심기를 드러냈다.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 국립공원 해안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수목을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 국립공원 해안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수목을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개념으로 공원지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범칙금만이라도 경고차원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 분소장은 "사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난 5월 중순께 한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평토 작업을 마쳤으며, 제보한 지역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덧붙이면서"앞으로 불법으로 임산물 등을 채취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적 등 국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립공원 지역에서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공원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