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추경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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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가격 상관없이 누구나…종부세 개편안은 내달 확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가 소득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해 내달 확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한 규제 지역 조정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