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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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율·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 (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가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또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은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막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올해 말까지인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시한은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