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계약 일방 종료' 포스코케미칼 제재
공정위, '협력사 계약 일방 종료' 포스코케미칼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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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6개월 남은 시기 다른 사업자 물량 이관
포스코케미칼 로고.
포스코케미칼 로고.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이 남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4843만원가량 물량을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양사 간 사업 규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던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 협력사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세강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다른 용역으로 업무를 돌려 당해연도 세강산업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세강산업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개선·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