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개월간 20만원씩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서울시, 10개월간 20만원씩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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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서 접수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2만명에게 최장 10개월간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 계약한 청년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으로 임차 계약한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해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월세지원은 10월부터 이뤄진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각각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하는 경우, 공공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창구나 다산콜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8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