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장과 첫 상견례 '합리적 금리 운영' 주문
이복현, 은행장과 첫 상견례 '합리적 금리 운영' 주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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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 선제적 채무상담·맞춤형 지원 요청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과 운영을 우선적으로 당부했다. 금리 상승기에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이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상당 기간 금리·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특히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외화유동성 수준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수출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이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리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차주의 경우에도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의 합리적인 금리 운영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와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부탁했다. 
금감원은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