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경험 상한, 기존 '실적'서 '배점'으로변경
조달청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0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건설업역 개편 후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실적을 시공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해 기존 '실적'으로 설정했던 시공 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건설시장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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