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 380억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 380억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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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380억원·이자 전액 상환 완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A씨(55)와 금융브로커 B씨(5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금융브로커 D씨(50)와 대부업체 직원 E씨(41)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C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을 알선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이를 대출 용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E씨는 발급받은 가짜 감정평가서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사건을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 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