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재확산 우려, 4주마다 재평가"(종합)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재확산 우려, 4주마다 재평가"(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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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4주 이전이라도 기준 충족하면 조정 여부 검토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격리의무 완전 해제 혹은 5일 축소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시 재확산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 방침을 밝혔다.

신규 확진자수가 오미크론 확산 전인 1월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수도 두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지표가 현저하게 개선될 경우 격리의무 조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들의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확대된다.

우선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될 전망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