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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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6표·찬성 11표로 '단일 금액' 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과 동일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재계와 노동계는 팽팽한 공방 끝에 표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3시간여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계와 노동계는 참석자 27명은 여러 번의 정회를 거친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해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내년에도 단일 금액 적용 원칙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자정을 넘겨 이어진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다. 이듬해부터는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시행이 어렵게 됐다.

업종별 단일 금액 적용이 결정되면서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