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해경 "월북 단정 근거 발견 못 해"… 국방부도 "혼선 유감"
대통령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돼 고인의 유족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어 인천해양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또 해경은 아울러 고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고인의 월북 추정 시도 발표로 혼선을 빚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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