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친모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서 파기환송(종합)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서 파기환송(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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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가 '바꿔치기' 증명 못 해"…'무죄' 아닌 '추가 심리'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여아 방치 사망사건’의 친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친모의 범행동기와 아이 바꿔치기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내려진 징역 8년형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해 나왔지만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죄’의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사건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과 온라인으로 해온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의심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해 출산 및 바꿔치기를 사실로 봤다.

석씨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는 2심까지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여아는 신고 6개월가량 전 김씨가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