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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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형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전 여자친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해 A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살해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35년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