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6.16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 관련 정보 볼 수 있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돼 고인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