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8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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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 '아기 바꿔치기' 등 논란을 빚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가 실제로는 동생이었던 아기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하자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