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2.06.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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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회유해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