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성장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초는 투자자 보호
[기고] 신성장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초는 투자자 보호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승인 2022.06.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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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TV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까지 중국 제품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14억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모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올해 4월까지 전기차 판매 상위 10위 중 중국 토종 브랜드는 9개이며, 현대기아차 점유율은 겨우 1.6%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및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한국은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 산업이다. 지난 1월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오는 2026년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4만명의 신규 일자리와 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신성장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신성장 산업인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려면 먼저 그 기초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가 재삼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있기에 거래소가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돼 거래를 하고 거래자들 중 어느 정도 이상이 나름의 이익을 볼 때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궁극적으로는 신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

다행히도 지난 5월 24일 루나/테라 사태 대책 당정회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되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에서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가 각각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가치를 공식적으로 객관화하는 상장 △상장 후 상장 당시 제출한 계획의 중대한 변경 공시 등 유통 △ 상장 폐지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먼저 원화 거래소들은 이달 13일 당정회의에서 △거래소간 MOU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발족 △외국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상장심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 만드는 가이드 라인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폰지성 사기 여부 △해킹 가능성 등 안전성 △발행사와 거래소간 특수관계 여부 등 그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코인마켓거래소들도 6월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주관으로 거래소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원화 거래소들이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되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대로 된 안심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기초로 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산업이 4만명의 신규 일자리와 5조원의 경제적 생산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당국, 관련 단체와 전문가, 거래소, 투자자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