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항소
실형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항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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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밝혀왔다. 한 장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한 시민단체는 당시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전날 1심 재판부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