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밥상물가 안정' 돌입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밥상물가 안정' 돌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1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이행 방안 논의
7월 식용유 할당 관세, 부가세 한시 면제 적용
어느 마트의 식용유 매대.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마트의 식용유 매대.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외식업계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5월3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 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외식업계에서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외식업체 5개사가 참여했다. 식품업계는 식품산업협회와 한국장류협동조합, 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풀무원이 참석했다. 

권재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농식품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10개 과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원)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원)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달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새롭게 적용되는 수입산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7대 품목은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병과 캔, 파우치를 비롯한 개별 포장 김치와 장류까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조·유통업체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내년 말까지 커피원두(생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역시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회원사 등에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대책이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