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선개입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대선개입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소 요구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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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박 전 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1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또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 의혹은 조성은 씨의 '고발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