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 조치 검토"
"격리 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 조치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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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며칠 격리하는 것을 폐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폐지가 된다면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를 대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 다만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아프면 쉬는 문화 기반이 미흡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도적, 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관련 해제 여부와 조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