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000여명 검거
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000여명 검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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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시행 약 5개월간 50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치안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5707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는 5248건이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고 119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는 불기소다. 

기소된 인원 중 129명(4.3%)이 구속됐다. 

불기소 인원 중 877명(29%)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될 수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 모두 접근금지 처분이나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져 긴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