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野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고 봐"
윤대통령, 野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고 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6.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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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에도 영화관람 지적엔 "미사일 준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를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 등 일정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