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빈틈 파고드나… 법무부, 검찰 수사기능 복원
'검수완박' 빈틈 파고드나… 법무부, 검찰 수사기능 복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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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복원… '경제·부패범죄' 적극 해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직개편과 수사기능 복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기능을 복원하고 민생 범죄나 긴급 현안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형사부의 즉각적인 수사개시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사건을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정부에서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직접수사 총량 축소에 치중해 검찰의 긴급 현안 대응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를 맡아온 부서와 인력을 줄여 직접 수사를 축소했다.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48개였던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문부서 가운데 33개가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됐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축소됐다. 지난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였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9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검수완박법' 안에서도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사권을 가지는 '부패·경제범죄'에는 관세나 조세, 첨단기술 이용 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마약 수출입, 산업기술 유출 등이 속한다. 또 수사개시규정이 부패범죄 11개, 경제범죄 17개 등으로 좁혀둔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범죄 액수 등 제한을 손질하면 법 개정 없이도 수사 가능 영역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장관은 조직개편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