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둔촌주공' 내부 갈등…집행부 책임론 대두
공사 중단 '둔촌주공' 내부 갈등…집행부 책임론 대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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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빠른 사업 재개' 주장하며 임원진 해임 추진
집행부 "소수 의견일 뿐 대응 계획 없어…시와 계속 소통"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표류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책임론이 대두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정상화위원회를 꾸리고 빠른 사업 재개를 주장하면서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합 집행부는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시공사업단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이하 둔촌정상화위)에 따르면 둔촌정상화위는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둔촌정상화위는 현 조합 집행부에 공사 중단 책임이 있다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갈등을 촉발했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둔촌정상화위 관계자는 "현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업단과 갈등으로 공사 중단을 불렀다"며 "현 조합 집행부 해임도 목표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사를 재개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둔촌정상화위는 오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이전에 총회를 열어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1이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이 참석하면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조합 집행부 해임과 새 집행부 구성 사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업단에 '공사 재개 및 조합 파산 방지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둔촌정상화위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이 만기 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공사업단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위원회가 전체 조합원의 견해를 대변할 수 없는 만큼 대응 계획도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업단과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소수의 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별다른 대응 계획은 없으며 서울시, 시공사업단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시 강동구 5930가구 규모 둔촌주공아파트를 1만2032가구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전 조합 집행부가 2020년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으로 공사비가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올랐는데 현 조합 집행부가 당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됐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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